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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