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반은 노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비상수송대책마련 등 임무를 맡게 되며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 뒤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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