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아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내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되며 하위등급C·D는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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