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선고할 때 취업제한 기간도 동시에 선고하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관련 개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취업제한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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