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32살 임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임 씨가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넘어갔다고는 볼 수 없다"며 1심의 형과 같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말 심부름 업체에 6천5백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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