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의무 요건들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상속 뒤 업종과 자산 등을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기간이 3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업종과 자산, 고용 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가업의 안정적인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속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중견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했던 정규직 근로자 수는 12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0%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 하게 했던 기존 자산유지의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업종 전환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의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기경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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