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티켓이 무료 배포됐는데도 최고 150만원에 암표로 유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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