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장하는 인천∼중국 카페리 부두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2017년부터 부두 운영을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온 4개 하역업체가 항만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50억원을 공동출자해 송도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를 설립하는 등 준비해왔는데, 공사 측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로 부두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역업체들은 오는 17일 입찰결과 제3의 업체가 선정되면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4개 업체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