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매니저에게 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이 소식이 전해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0일 한 다큐멘터리에선 유진 박의 근황과 함께 그가 가족처럼 따르던 매니저 김 모 씨로부터 수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매니저 김 씨가 유진 박의 명의로 1억 원대의 사채를 쓰고 5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빼돌렸다는 것.

이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말 매니저 김 씨를 사기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매니저 김 씨는 유진 박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제주도 땅을 팔아치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정작 유진 박은 자신이 제주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송혜미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고 횡령과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총 피해액이 5억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 재산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서 5억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장소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