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집단으로 반환소송을 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미 낸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송혜미 변호사는 "후원금을 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증여 하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 즉 윤지오에게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후원금이 송금이 됐다면 증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반환 여부를 떠나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응원하기 위해 후원에 나섰던 후원자들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는데.

송혜미 변호사는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윤지오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원금을 돌려 달라 주장하는 것인데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증여)계약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김수민 작가 측.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윤지오의 거짓 증언을 입증하고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진 뒤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는 제기된 거짓 증언 의혹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오가 캐나다에 있는 이상 후원금 반환 소송과 사기 혐의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이와 관련해 송혜미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기소가 중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단된 기간 동안 경찰은 입국 시 통보조치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입국 시 통보조치가 이뤄지면 한국을 입국할 경우 윤지오에 대해 공항경비대에서 입국 즉시 체포가 되어 경찰에 신변인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용천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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