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 등에서 밀수한 축산물 등을 판 식품업소 19곳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 단속을 실시해 153종을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따리상이 불법으로 들여온 돼지고기 소시지와 냉동양고기 등을 팔았습니다.

특사경은 불법축산물 유통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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