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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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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