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법률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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