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근무 시행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입니다.

하지만 제도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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