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승객 폭행으로 처벌받은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5월 택시를 몰고 서울 은평구 한 도로를 지나다 여성 승객 A씨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5살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A씨가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택시를 세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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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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