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97.7%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에 육박한 것입니다.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지만, 주요국들보다는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릅니다.

잔액은 작년 9월 이미 1천5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한 신DTI, 은행에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DSR 규제까지 도입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금년 1/4분기 중 월평균 2조 원대의 소폭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2021년까지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90%, 보험사 70%, 그리고 카드사 60%로 차등 설정했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DSR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제2금융권 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분들(제2금융권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해나가겠습니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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