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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