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주시립예술단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단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예술단 노조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해고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양주시립예술단원들이 해촉된 지 오늘로 꼭 168일입니다.

양주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원 복직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민정 / 양주시립예술단 노조지회장: 지노위 판결이 나왔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노위가 양주시 예술단이 만든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술단원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양주시 단원 해촉 사유와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지노위는 예술단 운영조례와 고정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예술단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내린 김천시립예술단의 사례와 같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양주시도 이성호 시장이 3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단원 복직보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항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양주시 관계자 : '중노위로 가느냐' 아니면 '안 가느냐' 이런 걸 논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 해야겠죠.]

지노위는 양주시가 중노위 항소 결정을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주시가 예술단원들과 송사를 벌일 가능성도 남겨져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유병철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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