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액수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담은 내용의 연금급여 제도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수급자가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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