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5년에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에게 현금 5천만 원과 양주 3병 등을 받은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뇌물과 함께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채무 관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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