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45살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 손해도 막대해 엄벌이 필요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잡어와 홍어 등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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