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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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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