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판매업소를 특별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수입 육가공과 축산물 취급업소,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400여 개소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 식품 판매업소도 전수조사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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