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회사를 다녔는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전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부정채용의 구체적 지시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기업 채용에서 업무방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 채용 관련해선 "청탁을 받거나 보고 받은 적 없고, KT에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과 허범도 옛 한나라당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KT채용에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부정채용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 전 KT임원 3명은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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