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총책 5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2016년 부터 지난해 사이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국내에서 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필로폰 약 5㎏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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