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수십 채 빌린 뒤 '무인텔'로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폐쇄 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고양의 한 오피스텔.

방 한 가운데 침대가 놓여져 있고, 한 켠에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도구도 갖춰져 있습니다.

탕비실에는 숙박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소 관계자는 숙박업 사실을 부인하다, 단속반이 숙박 예약을 하고 왔다고 하니깐 그제서야 시인을 합니다.

[단속반 : 지금 예약자로 온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양과 화성 등 8개 시 33곳의 오피스텔을 수사한 결과,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2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수 십 채를 빌린 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무인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 업체는 7년간 23개 객실을 빌려 7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적발돼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숙박업을 하다 다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병우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 :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시설 미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각종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숙박시설로 사용할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빌려준 업체 관계자들의 위법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 / 영상편집: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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