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하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했지만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적이 있어 종교족 신념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접속 횟수나 시간이 적어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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