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난 2017년 5월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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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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