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선이 57시간 이상 우리 영해를 항해한 뒤 삼척항으로 정박한 이른바 '대기 귀순' 사건에 대해 연안경비를 맡는 해경도 관련 지휘관들을 행정처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대북 경계태세 소홀에 대한 책임 등으로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서면경고 조치, 한상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타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앞서 해경 경비정 2척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으로 들어올 당시 연안구역에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접안사실도 30분 뒤에야 인지하는 등 "경비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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