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행정경계로 10여 년 째 주민 피해가 이어온 광명시와 안양시가 경계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두 시는 최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석수2동, 박달2동의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 ㎡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 7천여 ㎡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입니다.

두 시는 경계조정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말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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