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자 결정에 관여한 것은 업무 방해로 인정된다면서도 공채에 탈락한 피해자들이 별다른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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