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면에 곰팡이가 끼는 등 각종 하자로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입주 2년 된 경기도 화성의 한 임대아파트.

샤워만하면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다용도실은 곰팡이 투성입니다.

[복진현 / 경기도 화성시: 주기적으로 계속 닦아줘가지고 지금 저 정도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안 닦으면 금방 더 많이 번지기 때문에...]

인근에 또 다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언희 / 경기도 화성시: 집 자체가 워낙 하자가 심하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처리는 늦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 전까지 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마감공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벌점 기준을 명확히해서 마감공정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전문가 품질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5년간 하자 청구 내역을 보관하고, 입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보수 공사가 이뤄지도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미애 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유승환/ 영상편집: 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