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이라도 불법으로 얻은 게 아니면 원래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대법원이 이런 차명 부동산의 실소유자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산 뒤 농지법 위반 문제로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남편 사별후 A씨는 역시 배우자를 잃은 B씨를 상대로 농지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 원인으로 얻은 재산으로 민법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올해 2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심리 끝에 전합은 대법관 9 대 4 다수 의견으로
A씨에게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규정과 입법 취지, 원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부동산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 역시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상 한계를 공감하지만 이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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