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 교부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항소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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