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키로 하는 등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또,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낙태죄 처벌 조항 개정시까지 기소중지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선고유예,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 사건 등에는 유죄를 구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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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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