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을 불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차례 대법 재판 등 8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을 횡령하고 9억 3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보석된 뒤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았지만, 음주와 흡연 모습이 목격돼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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