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50억 원 가량 뇌물을 더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뇌물액이 늘면서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새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상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 기존에 확인된 것 외에 약 51억이 더 보내진 것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약 67억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밝힌 51억 상당이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추가 공소사실의 지급 내역이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따지기 위해 다음 달 초 삼성 미국 법인 직원과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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