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0억 원의 채무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우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결과는 3개 월 이내에 나오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유지한 점으로 미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시장 재선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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