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 새벽 0시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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