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오늘 새벽 형기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오늘 0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을 예산 전용으로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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