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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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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