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B 씨의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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