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도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고 윤창호 씨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지만, 구형량이 적다는 여론이 잇따랐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국회의원(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으면 '묻지마 살인'이다...살인죄에 준하게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에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구형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경찰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갑니다.

자칫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시행됩니다.

검찰도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큰 상해를 입히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어린이가 탄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윤산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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