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개인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볼 경우 재산 외에 사망·부상과 같은 신체적인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개정한 결과 내일부터 손실 보상 범위가 재산에서 생명·신체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은 실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와 함께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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