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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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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