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48살 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40살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을 앓던 고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1,2 심과 대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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