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사회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법원은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 등 권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팀장과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팀장이 피해자가 아닌 공범에 가까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 전 사장의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토록 한 것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동창생을 사외이사에 쓰도록 산자부에 압력을 가한 혐의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현우/청년유니온 팀장: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만한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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