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우 시장은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결과로 어렵게 찾아온 안성시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을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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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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