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부터 두 달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갔는데요.
단속현장에 김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

경찰이 음주단속에 나선 지 30분만에 한 남성이 적발됩니다.

맥주 3잔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6%.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취소를 통보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자 : (동료를)격려해주기 위해서 짠 하다가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말단 직원이….]

같은 시각 서울 강남과 마포 등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음주운전자 : (술은 어디서 드셨어요?) 친구들이랑…(면허취소 수치입니다,0.110% 입니다. 이 측정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아니요.]

[음주운전자 : (소주)1병 먹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운전) 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면허정지는 소주 1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음주단속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도 3번에서 2번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동현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 : 술을 한 잔이라도 드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 장소를 옮겨가며 불시 단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현세진 /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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