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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